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투자자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17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을 만큼 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는 보호하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주식 거래처럼 암호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등 각종 불공정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암호화폐거래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현금 또는 암호화폐의 출금 신청을 거부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암호화폐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면 이르면 올해 말 이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거래소 등록제로…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가상자산협회 설치, 의무 가입…김병욱 案으로 국회 논의할 듯

與 "주식처럼 암호화폐도 '작전 거래' 처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발의하는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은 암호화폐산업의 자율 규제를 유도하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어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16일 입수한 김 의원의 가상자산법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업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거래소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가상자산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안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법에는 5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과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인력, 설비 등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등록을 금융위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업협회를 설치해 암호화폐사업자가 의무 가입하도록 했다. 이는 시장의 자율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대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경고, 임원 해임 권고 등의 금융위 감독 기능을 보장했다.

김 의원은 “무리하게 규제 중심으로 갈 경우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자율 규제로 옥석 구분은 시장에서 할 수 있게 하되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하게 해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및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진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조미현/임현우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