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면식도 없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승객 A 씨가 16일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자석에서 기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범행 직후 택시는 가로수에 충돌해 멈췄고 A 씨는 차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견인차 기사가 A 씨를 제지했고,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택시기사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인천에서 택시에 탑승해 성남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에 따르면 5~6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 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택시안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