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제주도의회, 취업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창출 조례 개정 추진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취업 취약계층 위한 일자리 창출 조례 개정 추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 내에 '취약계층 분과위원회'와 '사회적 기업 분과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현황 변화추이를 모니터링해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운 삶을 사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성균, 강성민, 강철남, 김대진, 문경운,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임정은, 홍명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이달 28일 열리는 제3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사형 원래 반대했는데…범여의 이유 있는 '尹 사형'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선 다수 의원이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냐"고 날을 세운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무기징역형도 참담하다는 ...

    2. 2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

      [속보] 법사소위, '내란·외환죄' 대통령 사면 금지법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비상계엄, 구국의 결단이었다"…尹, 사과했지만 내란판결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