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초6 제자 불러내 성추행" 靑청원…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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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안으로 손 넣는 등 추행"
"이런 선생님은 학생 가르치면 안 돼"
"이런 선생님은 학생 가르치면 안 돼"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이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4월 27일과 5월 2일 담임이 저희 아이 허리에 손을 대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4월 27일 아이가 지각을 했다. 그때 다른 아이들은 교실에 없는 상황이었고, 선생님만 교실에 있는 상태에서 지각한 저희 아이를 혼내면서 허리 쪽에 손을 댔다고 한다"며 "5월 2일 일요일은 아이가 밴드숙제 올리기, 교과서 풀기 등 선생님이 시키는 걸 하지 않는다고 주말에 따로 불러서 시키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다. 주말에 학교 오시냐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주말에도 출근은 한다고 하시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면서 울었던 거는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선생님이랑 손가락 걸로 약속하자고 했고, (아이는) 이걸 엄마한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더라"고 했다.
청원인은 "바로 다음 날 신고하고 선생님 직위 해제 요청을 했다. 지금까지 상담, 진술만 하고 빠른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저는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추행하고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해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일을 가볍게 넘긴다면 또 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게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이 난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이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4월 27일과 5월 2일 담임이 저희 아이 허리에 손을 대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며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4월 27일 아이가 지각을 했다. 그때 다른 아이들은 교실에 없는 상황이었고, 선생님만 교실에 있는 상태에서 지각한 저희 아이를 혼내면서 허리 쪽에 손을 댔다고 한다"며 "5월 2일 일요일은 아이가 밴드숙제 올리기, 교과서 풀기 등 선생님이 시키는 걸 하지 않는다고 주말에 따로 불러서 시키겠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다. 주말에 학교 오시냐고 하니까 선생님들은 주말에도 출근은 한다고 하시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선생님이 (아이를) 혼내면서 울었던 거는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선생님이랑 손가락 걸로 약속하자고 했고, (아이는) 이걸 엄마한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더라"고 했다.
청원인은 "바로 다음 날 신고하고 선생님 직위 해제 요청을 했다. 지금까지 상담, 진술만 하고 빠른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저는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추행하고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해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일을 가볍게 넘긴다면 또 다른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리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자 잘못이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게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이 난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