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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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사진)은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2015년부터 세종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지난해 5월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이 완공됐지만 기관이 옮겨오지 못해 혈세 171억원이 낭비됐다. 이 와중에 관평원 직원 41명은 세종에 특별분양 아파트를 받아 각각 수억원의 차익을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관세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제출한 자료를 17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사건은 신청사 건립을 준비하던 관세청 및 관평원 관계자들이 행안부의 2005년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관련 고시를 살펴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고시에서 행안부는 관세청과 산하 4개 기관은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관평원이 연구시설인 만큼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없다”고 제멋대로 판단한 관세청은 대전에 있던 관평원을 옮기기로 하고 2015년부터 세종 신청사 건립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서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복청과 협의를 통해 부지도 매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마 관세청이 행안부와 협의 없이 관평원 신청사를 짓는지 우리도 몰랐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토지 매입을 끝낸 관세청은 관평원 소속 직원 82명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도 행복청에 요청했다. 이 직원들은 2019년 7월까지 분양을 신청해 49명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성공했다. 공무원 특별분양은 경쟁률이 일반분양보다 낮은 데다 취득세 할인까지 받는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49명 중 8명만 실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평원 이전은 무산됐지만 이들은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신청사 건립의 불법성이 드러난 것은 2018년 2월 행복청 관계자가 2005년 행안부 고시를 확인하면서다. 애초에 세종에 올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확인한 행복청은 청사 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려 했지만 관세청은 “행안부와 협의해 절차적 하자를 고치겠다”며 사업을 밀어붙였다. 고시 변경을 통해 관평원을 넣어달라는 관세청의 요구에 행안부는 2018년 3월과 2019년 7월 ‘고시 변경은 불가능하며 관평원이 세종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답변을 보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행안부는 관련 문제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행안부의 반대에도 관세청은 신청사 건립 공사를 그대로 진행해 지난해 5월 완공시켰다. 이후 노석환 당시 관세청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행안부가 관평원 이전을 승인해주도록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기재부와 행복청도 절차적 문제를 인식하면서 관평원의 세종 이전은 지난해 10월 최종 무산됐다.

노경목/성상훈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