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쳐서'…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20대男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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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안구주변 함몰·팔 여러 곳 부러져
경찰, 상해→중상해→살인미수 혐의 적용
경찰, 상해→중상해→살인미수 혐의 적용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비한 폭행의 이유는 '눈이 마주쳤다'는 것이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17일 아파트 입주민 노인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동 주민인 피해자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안구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범행동기를 포함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가 같은 달 24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심청했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17일 아파트 입주민 노인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동 주민인 피해자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안구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범행동기를 포함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가 같은 달 24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심청했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달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