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4년 한시 적용…예산정책처, 57만명·103개 기업에 적용 추정
이상민, '고소득 개인·기업 대상 사회연대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회연대특별세법·사회연대특별회계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건으로,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초과)과 기업(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세를 걷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소득세분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자는 57만여명으로 추산됐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1억∼2억원 구간은 200만원, 2억∼3억원 구간은 470만원, 3억∼5억원 구간은 800만원, 5억∼10억 구간은 1천600만원, 10억 이상 구간은 6천80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연대세 납부 대상 기업은 2019년 신고 기준 103개로 추정됐다.

법인세 3천억~5천억원 구간의 기업은 60억원, 5천억원 초과 구간은 370억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걷힌 사회연대세액의 총 규모는 2022년 1조원, 2023년 5조8천억원, 2024년 6조2천억원, 2025년 5조3천억원 등 총 18조3천억원인 것으로 예산정책처가 추산했다.

또 법안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 취약계층 생계 지원 ▲ 코로나 대응 지원 ▲ 경제 불평등 완화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재원 마련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