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도 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사진은 16일 서울 성북구청에 마련된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도 17일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사진은 16일 서울 성북구청에 마련된 코로나 백신 접종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으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이상반응 중증 환자에게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7일부터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가 밝혀지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들에게 의료비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시행일인 17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한 치료비만 해당되며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제외된다.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위원회가 인과성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