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3년간의 재산세 감면 특례를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1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준이 완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된바 있다.

태 의원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현 특례기준으로 재산세를 적용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태 의원은 또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하향 조정할 뿐 아니라 해당 특례에 적용된 3년간의 유효기간도 삭제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제대로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