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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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조희연 교육감 특채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건 번호가 부여된 공수처 1호 사건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공수처 압수물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공포하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