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이미지는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이미지는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기태 전 삼성전자 대회협력담당 부회장의 차남 이종현 씨가 주가 조작·시세 조종 혐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방현 부장검사)는 지난 3월 이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유사 수신 업체 대표 A씨와 이씨가 등기이사로 있는 투자회사의 부회장을 지낸 B씨도 함께 기소됐다.

부친인 이기태 전 부회장이 인수한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CCTV제조 및 판매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제이앤유글로벌를 인수했다. 하지만 적자가 지속되자 매각 권한을 차남인 이 씨에게 위임했다.

이 씨는 이후 A 씨에게 지분 200만주와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씨와 A 씨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사업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해 주식이 반대매매될 상황에 처하자 이 씨는 A 씨와 공모해 제이앤유글로벌이 북경면세점에 독점적으로 물품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업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IT업체와 함께 보조배터리 대여사업을 시작했고 스마트폰 개발·출시 등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는 올랐지만, 사업 실적 성과가 없어 적자는 누적됐고, 2016년엔 회계법인 감사에서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이 과정에서 회계사 출신인 B씨는 회사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결과를 받을 것을 예상해 미리 이씨와 A씨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A씨가 주식을 처분한 이후 회계감사 결과가 공시되면서 제이앤유 글로벌의 주가는 급락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씨 등이 75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기태 전 부회장의 시세조종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최종 기소 대상에선 제외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