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지휘를 받아 출국금지를 진행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규원 검사는 18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서 내 핵심 변소(辯訴)는 당시 대검 차장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도 제법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했는데 그때 대검 차장은 봉욱 전 차장이었다.

이 검사는 "검찰은 정작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봉욱 전 차장)은 질문지를 보내 진술서만 제출받고 소환조사도 생략했다"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 분의 변소는
그다지 믿을만해 보이지 않는데도 강제수사도 소환조사도 관련자 대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검사는 "(검찰이) 나를 기소한 당일에는 내게 질문지를 보내며 추가 진술서를 내달라고 하더니 저녁 일과시간 후에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수사는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이 검사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금 조치가 봉 전 차장의 지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봉 전 차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