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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인 협박문자 신고에 "신 화나셨나"…경찰 부적절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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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속인 협박문자 신고에 "신 화나셨나"…경찰 부적절 발언
    협박성 문자 메시지가 계속 들어온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파악돼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3일 오후 9시 24분께 인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한 시민 A씨로부터 "어떤 사람이 이상한 문자를 계속 보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관할 지구대 경찰관은 무속인인 A씨에게 "신내림은 언제 받으셨냐"거나 "(협박 문자가 온 게) 신이 화가 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등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 경찰관은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문자를 그런 식으로 보내면 안 된다"며 주의를 주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의 이 같은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진상 조사를 거쳐 재발 방지 교육을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와 대화를 시도하던 중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하다가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경찰관을 포함한 지역 경찰에 모두 재발 방지 교육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후 자녀 휴대전화로도 '죽이겠다'거나 '신고하면 죽인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가 계속 오자 6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다음날 A씨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결정한 뒤 필요할 경우 자녀의 등하교를 돕거나 주거지를 순찰하기로 한 상태다.

    또 A씨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로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정신 병력이 있는 B씨는 광고를 하기 위해 공개된 A씨의 연락처를 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후 통신 조회 등을 거쳐 사흘 만에 용의자를 특정했다"며 "A씨의 요청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과 자녀 등하교 시에 경찰관이 2차례 동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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