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MIT·MIT 가습기살균제 무죄…합리적 근거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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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산업 2심 시작…변호인 "무리한 기소"
검찰이 18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면서 이를 시정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기업들이 금전적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건강을 도외시한 결과 벌어진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은 연구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전문가들의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전문가의 증언 등에 비춰보면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과 천식의 원인물질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며 "1심에서 증언한 여러 전문가는 1심 재판부가 자신들의 증언을 잘못 이해했다며 성명까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지호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가습기 살균제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의 제품이 아닌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2017년 9월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이 있었다"며 "과거 결정에 반하는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1심 재판부는 전문가를 포함해 34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10만 쪽 가까운 증거 기록을 검토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뒤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CMIT·MIT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며 "추정에 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기업들이 금전적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건강을 도외시한 결과 벌어진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은 연구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전문가들의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전문가의 증언 등에 비춰보면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과 천식의 원인물질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며 "1심에서 증언한 여러 전문가는 1심 재판부가 자신들의 증언을 잘못 이해했다며 성명까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홍지호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가습기 살균제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의 제품이 아닌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2012년 2월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2017년 9월 검찰의 기소중지 결정이 있었다"며 "과거 결정에 반하는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어 "1심 재판부는 전문가를 포함해 34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10만 쪽 가까운 증거 기록을 검토하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뒤 심사숙고해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CMIT·MIT 성분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1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올해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실험과 역학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며 "추정에 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