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께 인천의 집 안방에서 12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자녀 앞에서 필로폰을 한 건 2018년부터로 전해졌다. A 씨는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이면서 아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법정에서 필로폰 투약 모습을 자녀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거나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들이 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나아가 "아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