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13만t 처리완료…5만4천t 처리비용 시에 우선 청구
수원시는 원토지소유주 25명 상대로 하자책임 손배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 부지에서 나온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을 둘러싸고 사업시행자, 수원시, 땅 소유주들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영흥공원 사업은 59만3천㎡ 부지 중 50만6천㎡에 공원, 나머지 8만4천㎡에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수원 영흥공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 누구?…21억 소송전
민간공원 특례 제도는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을 맡은 ㈜천년수원(대우건설컨소시엄)이 지난해 9월 주택건설계획사업 승인을 받고 나서 기초 터파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과 혼합폐기물(흙+쓰레기)이 대량으로 매립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폐기물 반출 작업을 통해 지난 7일까지 총 13만t가량을 처리했다.

폐기물 처리가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인데 추가로 얼마나 더 나올지는 알 수 없으며, 추가 폐기물 양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사업시행자는 지난 2월 22일 수원시를 상대로 폐기물 5만4천t에 대한 우선 처리비용 21억9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3일 예정돼있다.

이에 수원시는 문제의 사업부지를 시에 판 원소유주 25명을 상대로 공공용지협의 취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초 수원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불법 폐기물이 묻혀 있는 땅을 팔았으니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영흥공원 부지는 1969년 6월 공원으로 지정된 뒤 사실상 방치됐는데, 시가 2003년부터 2009년에 걸쳐 공원구역과 비공원 구역의 땅을 개인 소유주들에게서 사들였다.

수원 영흥공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 누구?…21억 소송전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불법 폐기물 처리 비용에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폐기물과 관련한 소송과는 상관없이 영흥공원 사업부지 내 공원은 내년 상반기에, 아파트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