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공성 모호" 지적 따라 신규사업 모색

충북 옥천군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 '손으로 나누는 사랑'이 7년 만에 중단된다.

옥천군 공동체 일자리사업 '손뜨개' 7년 만에 중단
취업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손뜨개 일자리를 제공, 생계 안정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옥천군은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9일 옥천군에 따르면 연간 7천200만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14년 시작됐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공동작업장에서 뜨개질로 휴대전화 케이스, 인형, 친환경 수세미 등을 만들어 시중에 파는 사업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3개월씩 총 6개월간 이뤄지는 손뜨개 사업을 통해 5명씩, 10명이 일자리를 얻어 왔다.

제품 판매는 로컬푸드직매장이나 통합복지센터에서 이뤄졌다.

연간 400만원의 수익이 나는데, 옥천군은 이를 공동모금회에 기부, 결혼이주여성 복지 개선에 사용해 왔다.

그러나 사업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옥천군은 사업참여자 중 1명을 사업자로 등록, 제품을 팔아왔다.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옥천군 공동체 일자리사업 '손뜨개' 7년 만에 중단
행정안전부가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참여자 개인 명의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공공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이를 군의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없다.

판매 금액이 투입 예산의 6% 수준에 불과해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옥천군은 재료비를 이미 지출한 상황에서 올해까지 이 사업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추진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로 했다.

손뜨개 제품 판매는 이달 초 중단됐다.

옥천군은 하반기까지 만들어지는 제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모두 기부하기로 했다.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공공성을 위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군 관계자는 "올해에만 이 사업을 유지하면서 내년부터 시행할 저소득층 대상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