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틀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925건↑…인과성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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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17건…화이자가 16건
AZ 이상반응 신고가 78.6% 달해
AZ 이상반응 신고가 78.6% 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이틀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925건이었다.
지난 이틀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신고는 17건 증가했다. 이중 16명은 화이자 백신 접종자이며 나머지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 사례는 4건 증가했다. 의료진이 특별히 신경 쓰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나 중환자실 입원, 명위중, 영구장애 및 후유증 등을 아우르는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이틀간 85건이 신고됐다.
나머지 819건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26일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2만3124건에 달한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493만9339명)의 약 0.47% 수준이다.
백신 종류별로 나눠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신고가 1만8176건(78.6%), 화이자 백신 관련 신고가 4948건(21.4%)이다. 누적 접종자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86%, 화이자 백신이 0.17%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 신고 사례는 총 140명(화이자 81명·아스트라제네카 59명)이다. 이는 처음부터 사망으로 신고된 사례만 집계한 것이다.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됐다가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누적 사망 신고 사례는 192명에 달한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누적 200건(아스트라제네카 153건·화이자 47건),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690건(아스트라제네카 378건·화이자 312건)이다.
전체 이상반응 신고의 95.5%에 해당하는 2만2094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7∼18일 이틀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한 신규 사례는 925건이었다.
지난 이틀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신고는 17건 증가했다. 이중 16명은 화이자 백신 접종자이며 나머지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 사례는 4건 증가했다. 의료진이 특별히 신경 쓰는 '특별 관심 이상반응'이나 중환자실 입원, 명위중, 영구장애 및 후유증 등을 아우르는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이틀간 85건이 신고됐다.
나머지 819건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26일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누적 2만3124건에 달한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1, 2차 누적 접종자(493만9339명)의 약 0.47% 수준이다.
백신 종류별로 나눠보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신고가 1만8176건(78.6%), 화이자 백신 관련 신고가 4948건(21.4%)이다. 누적 접종자 대비 이상반응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86%, 화이자 백신이 0.17%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 신고 사례는 총 140명(화이자 81명·아스트라제네카 59명)이다. 이는 처음부터 사망으로 신고된 사례만 집계한 것이다. 다른 증상으로 먼저 신고됐다가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누적 사망 신고 사례는 192명에 달한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누적 200건(아스트라제네카 153건·화이자 47건),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총 690건(아스트라제네카 378건·화이자 312건)이다.
전체 이상반응 신고의 95.5%에 해당하는 2만2094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