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2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건보공단에서 2급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다른 직원 B·C씨와 건보공단 입찰 사업에 참여한 업체 직원 D씨 등과 함께 태국으로 4박5일 여행을 가며 경비 120여만원을 D씨에게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D씨와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여행 경비 상당 부분은 본인이 직접 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