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성당원 거리두기 나선 '송영길호'…"폭언 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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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폭언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온라인 테러’를 일삼는 일부 강성당원들의 행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새로 출범한 ‘송영길 지도부’가 친문(친문재인) 핵심 지지기반인 강성당원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홈페이지 이용 시 당헌·당규·윤리규범 위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헌·당규·윤리규범에 위배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선 당 측이 삭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위반할 경우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삽입됐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당원들이 당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향해 폭언을 퍼붓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당규 14조는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들고 있다. 윤리규범 5조는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민주당 홈페이지 내 권리당원 게시판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일부 강성당원들의 글들로 몸살을 앓았다. 상당수가 친문 성향을 보이는 강성당원들은 재보선 이후 ‘조국사태 반성’을 언급한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 등을 ‘초선 5적’으로 규정하고 비난글을 쏟아냈다. 조응천 의원 등 당의 반성을 촉구한 일부 의원들도 폭언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11일 송영길 대표와의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초선 5적이라 불리는 초선의원들은 당을 위해 반성한 ‘의적(義賊)’이었다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 대표도 “자기 좋아하는 논리만 취합해서 강화하는 구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심과 유리되지 않은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미 게시판 내 불미스러운 행동들로 징계절차에 들어간 당원들이 여럿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당원들에 주의를 환기하고 징계 등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홈페이지 이용 시 당헌·당규·윤리규범 위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당헌·당규·윤리규범에 위배되는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선 당 측이 삭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위반할 경우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삽입됐다.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당원들이 당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향해 폭언을 퍼붓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당규 14조는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들고 있다. 윤리규범 5조는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민주당 홈페이지 내 권리당원 게시판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일부 강성당원들의 글들로 몸살을 앓았다. 상당수가 친문 성향을 보이는 강성당원들은 재보선 이후 ‘조국사태 반성’을 언급한 오영환·이소영·장경태·장철민·전용기 의원 등을 ‘초선 5적’으로 규정하고 비난글을 쏟아냈다. 조응천 의원 등 당의 반성을 촉구한 일부 의원들도 폭언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지난 11일 송영길 대표와의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초선 5적이라 불리는 초선의원들은 당을 위해 반성한 ‘의적(義賊)’이었다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송 대표도 “자기 좋아하는 논리만 취합해서 강화하는 구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민심과 유리되지 않은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미 게시판 내 불미스러운 행동들로 징계절차에 들어간 당원들이 여럿 있다”며 “이번 기회에 당원들에 주의를 환기하고 징계 등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