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봐주는 조건으로 돈받은 현직 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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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수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19일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소속 A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송재윤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인천 서부경찰서 경제팀 근무 당시 수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해 A 경위를 체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짧게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소속 A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송재윤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인천 서부경찰서 경제팀 근무 당시 수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해 A 경위를 체포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짧게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