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편의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경찰관 구속(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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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했다.

송재윤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지난해 인천 모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수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인사 발령 당시 중부서 소속 한 지구대로 전보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7일 A 경위를 체포해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부서는 A 경위가 체포된 다음 날 그를 직위 해제했으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언제 열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A 경위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포함해 수사와 관련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