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속옷에 손댄 80대 집주인 '집유'…"쓰레기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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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여성 세입자의 속옷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80대 집주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99.11614420.1.jpg)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야간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8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져 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4일 오후 9시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 여성 세입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팬티·브래지어 등 속옷세트와 스타킹, 원피스 등을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세입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