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 누운 사람 치고간 운전자 '무죄'…法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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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 "충격 있었지만 사람인 줄 몰랐다"
법원 "업무상 과실 인정 안돼 도주혐의도 무죄"
법원 "업무상 과실 인정 안돼 도주혐의도 무죄"
한밤중 검은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24일 오전 4시5분께 5.2톤 냉동탑차를 몰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3차로에 누워있던 B씨를 치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고, B씨는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B씨 옷에 남아 있는 바퀴 자국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화물차로 특정하고,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차량을 추적해 사건 발생 닷새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왼쪽 뒷바퀴로 무언가 밟고 지나간 충격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80㎞의 편도 3차선 도로로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있었고, 인근에 민가나 가게 등의 시설도 없는 도시 외곽이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부상 과실로 사망사고를 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났다며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심야시간대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 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지점 도로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 등 야간 이용 시설이 없어 겨울철 새벽 4시께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누워있었고, 가로등도 고장난 상태로 다른 차량 운전자도 사고 지점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언가 충격이 있었으나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된 변명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도주치사죄는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24일 오전 4시5분께 5.2톤 냉동탑차를 몰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3차로에 누워있던 B씨를 치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고, B씨는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B씨 옷에 남아 있는 바퀴 자국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화물차로 특정하고,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차량을 추적해 사건 발생 닷새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왼쪽 뒷바퀴로 무언가 밟고 지나간 충격이 있었지만 그것이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시속 80㎞의 편도 3차선 도로로 인도 없이 가드레일만 있었고, 인근에 민가나 가게 등의 시설도 없는 도시 외곽이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부상 과실로 사망사고를 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났다며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심야시간대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의 공소사실 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고지점 도로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 등 야간 이용 시설이 없어 겨울철 새벽 4시께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상하의 모두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채 누워있었고, 가로등도 고장난 상태로 다른 차량 운전자도 사고 지점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언가 충격이 있었으나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된 변명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주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도주치사죄는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