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말했는데도…흉기로 형 찔러 죽이려 한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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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동생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용변 문제로 형과 다투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흉기로 7차례나 찔렀다"며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6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흉기로 형 B(30)씨를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시는 "강아지가 용변을 볼 수 있게 화장실 문을 열어 둬야 하는데 왜 문을 닫았느냐"며 A씨에게 강아지 용변을 닦을 때 쓰는 수건을 집어던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형에게 대들었고 형으로부터 머리를 여러 차례 얻어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흉기에 찔린 형이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아버지가 가까스로 말려 일단락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흉기로 7차례나 찔렀다"며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소한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6시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흉기로 형 B(30)씨를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시는 "강아지가 용변을 볼 수 있게 화장실 문을 열어 둬야 하는데 왜 문을 닫았느냐"며 A씨에게 강아지 용변을 닦을 때 쓰는 수건을 집어던졌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형에게 대들었고 형으로부터 머리를 여러 차례 얻어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흉기에 찔린 형이 "이제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흉기를 휘둘렀다. 아버지가 가까스로 말려 일단락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