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어긴 성추행 60대 교소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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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에 불응하던 A(65·여)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노점상인인 남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등 핑계를 대며 보호관찰관의 전화를 피했다.
수강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 우편 통지 등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보호관찰소는 전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A씨를 지명수배했고, 지인 집을 전전하던 A씨는 결국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지속해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교도소에 유치했다"며 "추후 이런 법 위반 사항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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