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두순 감시 및 관리비로 4개월간 혈세 2.2억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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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예산 사용 비판도, 방치할 수도 없어 난감
조두순에 비용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워
조두순에 비용 청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어려워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05/ZN.24700259.1.jpg)
조두순에게 과도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20일 법무부와 안산시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 1:1 전담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 중인 담당 직원의 인건비로 지난 4월까지 총 2650만원을 사용했다.
안산시는 같은 기간 현장근무자(청원경찰) 12명 인건비로 1억4747만6000원을 사용했다.
또 초소 2개소 및 부대시설 설치비로 4986만2000원을 사용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지난 4개월간 조두순 감시 및 관리비로 사용한 예산은 2억2383만원8000원에 달한다.
인건비로 사용한 예산만 1억7397만원6000원이다.
향후 조두순에 대한 감시 및 관리를 지속할 경우 이 같은 예산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또 조두순은 지난 1월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도 받고 있다.
때문에 지난 1월에는 조두순에게 청원경찰 인건비, 폐쇄회로(CC)TV 설치비용을 청구하라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안산시는 "현행법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12월 13일 만기 출소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