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우병우 '변호사 개업'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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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 볼 때 '등록 취소'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대한변호사협회가 “원칙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으나, 등록신청이 아닌 '재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이미 등록된 변호사의 재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신 변협 대변인은 "확정된 유죄가 있지 않는 이상 개업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변협에 등록을 '신규 신청'한 경우에만 등록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이미 변호사로 등록을 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3년 5월 '변호사 우병우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한 바 있다.
또 다른 변협 관계자 역시 “변호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선 유죄가 확정이 되어야 한다”며 “아직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우 전 비서관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이 불복해 상고했고,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변호사 ‘등록취소’를 판단하기 위한 등록심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변회와 변협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의를 거쳐 변협에 보고를 할 것인지를 논의해보겠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볼 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협 역시 "등록심의위원회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 및 등록이 정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우 전 수석은 지난 1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고 알려졌으나, 등록신청이 아닌 '재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이미 등록된 변호사의 재개업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신 변협 대변인은 "확정된 유죄가 있지 않는 이상 개업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변협에 등록을 '신규 신청'한 경우에만 등록 거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이미 변호사로 등록을 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3년 5월 '변호사 우병우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활동한 바 있다.
또 다른 변협 관계자 역시 “변호사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선 유죄가 확정이 되어야 한다”며 “아직 대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우 전 비서관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재직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1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우 전 수석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이 불복해 상고했고,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변호사 ‘등록취소’를 판단하기 위한 등록심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변회와 변협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심의를 거쳐 변협에 보고를 할 것인지를 논의해보겠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볼 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협 역시 "등록심의위원회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전 수석이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 및 등록이 정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