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감사원이 특채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를 20일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청구서와 함께 낸 입장문을 통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를 내고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를 근거로 해당 의혹을 제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채는 신규 채용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특채에 대한 감사를 신규 채용 관점으로 진행했다”며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채 과정의 미시적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 대구 등 전국 교육청에서 다양한 해직 교사들이 사학민주화 등의 사유로 특별 채용됐고, 이는 교육감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이뤄졌다”며 “무엇보다 감사원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김남영/남정민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