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오늘 2심 선고…1심 무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51) 총경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로부터 주식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천600여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