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의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에 대해 CAFC으로의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의 3자 합의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ITC가 판단했다는 게 대웅제약의 해석이다.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간) 대웅제약의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C에서 항소가 무의미해 기각(dismiss as moot)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앞서 CAFC에 ITC 최종 결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항소를 제기했다. ITC가 항소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CAFC의 항소 기각 및 ITC 최종 결정의 무효화도 유력해졌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판단이다.
메디톡스는 ITC의 입장 발표는 의례적인 절차일 뿐이며, CAFC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ITC는 피고일 뿐이며, ITC의 항소 기각 의견이 거절당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했다.
2019년 미국 케이블 기업인 컴캐스트는 특허가 만료돼 ITC 명령의 효력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ITC 판결이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항소 기각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후 컴캐스트와 ITC는 대법원에 항소 기각을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ITC 의견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의 미국 법률 대리인은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MOOT)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우리는 미국 판례에 근거해 그 답이 명백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대웅제약은 컴캐스트의 판례는 이번 건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로펌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컴캐스트 판례는 특허 사건으로 영업비밀 관련 사건과는 전혀 다르다”며 “컴캐스트 사건 당시 ITC는 CAFC에 항소심 진행이 무의미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