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동료에게 촬영하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마치 촬영한 것처럼 속여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 개월간 협박해 13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7)에게 징역 10개월과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한 바 있다.

박씨는 2019년 9월1일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기회삼아 있지도 않은 영상을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술 내기 게임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해 억지로 술 내기 게임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게임에서 패하자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복구해서 너희 엄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해 한번에 1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그는 “어머니한테 영상 같이 보여드리면 되니? 집안 송두리째 파탄내도 돼? 널 망가뜨리는 것보다 니 주변을 망가뜨리는게 더 흥분이 될 것 같은데" 등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보내 피해자로부터 3개월간 1330만원을 뜯어냈다. 이후에도 영상을 빌미로 수차례 돈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다른 직장동료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 측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