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쏟았는데 카메라부터 들이대는 교사…" 브이로그에 분통
"초등학생이 급식(김치)을 엎었는데 치우지는 않고 카메라부터 들이미는 교사, 옷 정보를 알려주며 쇼핑몰 홍보를 하는 교사, 학생과 전화상담을 하는 걸 그대로 노출하는 교사…우리 세금이 이런데 쓰이다니 한탄스럽습니다."

교사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브이로그(Vlog 자신의 일상을 담은 동영상)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하루도 안 돼 3천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는 경우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며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라고 치기만해도 수 많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아이들의 목소리를 변조해주지 않거나 모자이크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며 심지어 아이의 실명을 부르기까지 한다"며 "인터넷은 온갖 악플들이 난립하는 위험한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건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김치 쏟았는데 카메라부터 들이대는 교사…" 브이로그에 분통
그러면서 "선생님들은 '교사'라는 본업이 있다. 부업을 하면서 본업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다"며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자막 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교사 브이로그'의 제한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교사의 유튜브 운영은 2019년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라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에 도달한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네티즌은 "교사라서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어느 직장에서건 브이로그 찍는 건 문제가 된다. 브이로그는 출퇴근길, 취미생활, 집에서 쉬는 거 등이나 찍고, 남의 돈 받고 일하는 동안은 제발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