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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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여당 내에서 기존의 종부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오면서 ‘종부세 완화 반대론’에 쐐기를 박을 전망이다.

21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당 소속 기재위원들의 공부 모임인 예산재정연구모임은 지난 18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2017~2020년 종부세 천분위 자료 분석’을 주제로 논의했다. 모임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이 주축이 돼 예산과 재정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모임에서 발제를 맡은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활용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세액 변화를 계산해 공개했다.

이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10억 주택의 경우 공제기준 상향으로 종부세 57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15억원 주택은 225만원, 20억원 주택은 342만원, 30억~50억 주택은 456만원이 감액된다. 공시지가 200억 수준의 초고가 주택은 855만원의 종부세를 덜 낼 전망이다.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 증가분은 2020년 기준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초고가 주택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간에서 2020년 7802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혔다. 이는 2020년 전체 종부세 전년 대비 증가분 8545억원 중 91.30%에 해당한다.
2017-2020년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증가액.
2017-2020년 종부세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증가액.
이 교수는 이를 토대로 “과표 구간을 조정하면 상위분위(고가주택 보유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며 “종부세를 오히려 더 강화하고 그걸로 청년 무주택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확실한 실수요자에게는 은행 대출을 완화하는 등 금융정책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조세정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안정화가 힘들고 부동산은 금융현상이기도 하므로 금융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실수요자가 확실한 때만 은행 대출을 신중하게 완화하되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간주해 총부채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시중금리와 연동해 전세와 월세 사이에 차별성이 없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손꼽히는 정세균 정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해당 연구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청년들이 부동산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는 것은 종부세가 과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종부세를 낮춰주려고 할 게 아니라, 종부세 세수를 청년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