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증거훼손·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화재 원인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전국 소방서에 화재조사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된다.
또 보다 정확하게 화재 원인을 규명하도록 소방이 화재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물을 수집하며, 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조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현 소방기본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조사의 주체와 범위, 화재 현장보존 조치 권한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새 법률은 소방청의 화재조사 실시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다.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되,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했다.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이 담담하며,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또 소방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그동안 전국 소방서 중에는 전담 부서 없이 화재조사관 한두 명이 3교대로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곳이 많았다"며 "전담부서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법률은 또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포함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재현장 보존과 증거물 수집 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화재 현장 보존조치를 하거나 현장과 그 인근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고, 화재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해 검사·시험·분석하도록 규정했다.
또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화재현장의 출입·보존 및 통제, 증거물의 수집 및 보존, 관계인 등에 대한 진술 확보에 상호 협력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소방청 관계자는 "경찰은 방화나 실화 혐의가 있을 때 화재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소방은 모든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데 소방기본법에는 증거물 수집이나 현장 통제 권한이 마련돼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정법은 화재조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벌칙·과태료를 통해 이행력도 높였다.
화재 현장의 증거를 훼손하거나, 화재조사관의 출입이나 조사를 거부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하거나,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거부한 경우 혹은 거짓 답변한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활용을 위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제정안은 지난 10년간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내실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불이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3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5분께 충북 음성군 한 펄프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2시8분께 진화됐다.최초 발화 당시 이 공장에 있던 근로자 83명 중 81명은 가까스로 대피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인 카자흐스탄 국적 50대 남성과 네팔 국적 20대 남성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이에 당국은 진화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이날 오전 0시39분께 공장 내부에서 시신 1구를 발견해 수습했다. 당국은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철제 구조물이 휘는 등 붕괴 우려가 있어 건물 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날 오후 12시2분께 경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한 단독주택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50대 남성이 숨졌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9분께 꺼졌다.전날 오후 9시 50분께에는 경북 의성 의성읍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진압됐다. 주택 내부에서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화제로 주택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가수 신현희가 성씨로 인해 해외 원정 도박 의혹에 휘말리자 직접 해명에 나섰다.신현희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가수 신 씨 저 아닙니다. 하도 DM(다이렉트 메시지)이 와서”라고 말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여가수 실루엣과 ‘가수 신 씨, 미국원정 도박하느라 공연 선금 20억 빼돌려’라는 문구가 적힌 캡처본이 담겨 있었다. 성씨와 직업이 같다는 이유로 자신이 해당 루머의 당사자라는 오해가 확산하자 신현희가 직접 이를 부인한 것이다.앞서 TV조선은 지난 29일 가수 겸 제작자 신 씨가 미국에서 수년간 수십억 원대의 원정 도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신 씨가 원정 도박을 하느라 공연 선금 20억까지 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신 씨는 이에 대해 “라스베이거스에 업무차 간 적은 있지만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신 씨의 원정도박과 관련된 제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신현희는 2014년 혼성듀오 신현희와 김루트로 데뷔해 대표곡 ‘오빠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TV조선 ‘미스트롯4’ 경연에 도전하기도 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렌터카 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 주차장을 사실상 사업용 차고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광주광역시 렌터카 업체의 공동주택 사적 이용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저는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소재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며 “우리 아파트 입주민 중 렌터카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공동주택 주차장을 렌터카 업체 차고지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들의 공동 편의를 위한 공간이지, 입주민 개인 사업에 활용하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다”라며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1년 넘게 이런 일이 반복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온라인에)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그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에는 특정 렌터카 업체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 여러 대가 아파트 주차 공간을 가득 메운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한 누리꾼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 등록 시 차량 대수만큼의 차고지를 확보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관리사무소에서 허가했다고 해도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렌터카 차량이 10대가량 돼 보이는데 저 정도면 개인의 일탈은 아닐 것”이라며 “관리사무소 측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