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미사일지침 완전해제 논의…'미사일 주권' 확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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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미국 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미국 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된 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미국 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42년 된 것이다. 당시 우리가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 통제하에 미사일을 들여오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족쇄가 됐다"며 "따라서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미사일 주권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숙제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지침에 따른 제한은 서서히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된 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800㎞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