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고흥군 거리두기 1단계 완화…사적 모임 6인까지 가능
고흥군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자 오는 6월 13일까지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사적 모임은 6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 5종과 노래방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던 위생업소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도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을 조건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종교 활동도 좌석 수의 20%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30%까지 확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는 군민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모임과 외출 등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3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수와 순천, 광양시는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