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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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가구 1주택에 한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감면 대상을 넓히기로 당 지도부와 합의가 이뤄졌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거나 상위 1~2%로 한정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의를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개편안을 △과세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대상 주택을 공시가격 상위 1~2%로 한정 등 두 가지로 압축해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특위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대상 주택이 급증한 상황에서 과세기준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7년 8만8560가구에서 올해 41만2798가구로 다섯 배 가까이로 늘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부동산세 불만’을 진정시키지 못하면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도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한몫했다. 서울 강남·송파·강동·양천구 등 민주당 소속 구청장 7명은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국민적 조세 저항을 해결하는 게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특위가 종부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지만 ‘부자 감세’에 반발하는 당내 여론이 거세다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다.

與, 양도세 장기특별보유공제 최대 80%→40%로 줄인다
내달 1일 과세 기준일인 재산세…특례감면 구간 9억원까지 확대

與, 종부세 기준 9억→12억 상향 검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1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1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최고세율(3주택 이상)은 65%에서 75%까지 오른다.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는 “1주택자가 이사 등 실수요 목적으로 새집을 구입하고 기존 집을 매각하는 경우 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도한 양도세 부담에 매매를 꺼리는 집주인이 많아지면 매물이 사라지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최대 80%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절반인 40% 선까지 줄일 방침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주택 매매 시 양도세율을 낮춰주는 제도다.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은 보유·거주기간별 연 4%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도록 했다. 10년간 보유하고 실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특위 관계자는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이 너무 커지면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양도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초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과세를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손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일이 과세 기준일인 재산세는 특례세율(0.05%포인트 감면)이 적용되는 구간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잠정 결론냈다.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세부담상한율(캡)’은 현재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특위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등 대출규제 완화는 금리상승 등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거론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위가 당내 여론을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우선 세법 개정에서 ‘칼자루’를 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변수로 꼽힌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 공부 모임인 예산재정연구모임은 지난 18일 ‘2017~2020년 종부세 천분위 자료 분석’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발제를 맡은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고가주택 보유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

오형주/김소현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