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때문에…10대 남성 감금하고 원피스 입힌 렌탈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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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90만→600만원으로 뻥튀기, 피해자 '감금·폭행'
창피하게 만들려고 원피스 입힌 채 시내 돌아다니기도
창피하게 만들려고 원피스 입힌 채 시내 돌아다니기도
'삭발'에 원피스를 입는 등 수상한 차림으로 경찰에 인계된 남성이 알고 보니 감금·폭행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오토바이 렌탈 업체 업주 A씨(27)와 종업원 B씨(20)와 그의 여자친구 C씨(20·여)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종업원 D군(19)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진주시 상봉동 소재 모 오토바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씨(19)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업체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배달일을 하던 E씨는 지난 3월25일 사고를 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리비 600만원을 요구했고, E씨가 응하지 않자 감금했다.
4월26일 E씨는 첫번째 도주에 성공했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진주 가좌동 일대에 은신해 있다가 5월4일 A씨 일당에게 다시 붙잡혔다.
A씨 일당은 E씨가 다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삭발을 하는가 하면 여성용 원피스를 입혀 수치심을 유발했고,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SNS 라이브 방송으로 E씨가 원피스를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10일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이날 정오께 E씨를 창피하게 만들 목적으로 원피스를 입은 그를 진주 시내 카페로 데려갔고, E씨는 A씨 일당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도망쳤다.
인근 원룸촌에 숨어 있던 E씨는 '삭발'에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E씨가 감금·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발견 당시 E씨의 몸 곳곳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E씨의 진술에 따라 상황을 파악한 뒤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오토바이 렌탈 업체로 찾아가 A씨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한편, A씨가 600만원을 내라고 요구한 실제 사고 처리 비용은 9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오토바이 렌탈 업체 업주 A씨(27)와 종업원 B씨(20)와 그의 여자친구 C씨(20·여)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종업원 D군(19)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8시까지 진주시 상봉동 소재 모 오토바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씨(19)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업체로부터 오토바이를 빌려 배달일을 하던 E씨는 지난 3월25일 사고를 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리비 600만원을 요구했고, E씨가 응하지 않자 감금했다.
4월26일 E씨는 첫번째 도주에 성공했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진주 가좌동 일대에 은신해 있다가 5월4일 A씨 일당에게 다시 붙잡혔다.
A씨 일당은 E씨가 다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삭발을 하는가 하면 여성용 원피스를 입혀 수치심을 유발했고, 강제로 음식을 먹이고 폭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특히, SNS 라이브 방송으로 E씨가 원피스를 입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10일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이날 정오께 E씨를 창피하게 만들 목적으로 원피스를 입은 그를 진주 시내 카페로 데려갔고, E씨는 A씨 일당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도망쳤다.
인근 원룸촌에 숨어 있던 E씨는 '삭발'에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E씨가 감금·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발견 당시 E씨의 몸 곳곳에서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은 E씨의 진술에 따라 상황을 파악한 뒤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오토바이 렌탈 업체로 찾아가 A씨 일당을 긴급체포했다.
한편, A씨가 600만원을 내라고 요구한 실제 사고 처리 비용은 90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