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허가제도 도입…2021∼2022년 입법회 회기에 법 개정 계획
홍콩도 규제?…"'전문투자자만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 추진"
홍콩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고, 전문투자자들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홍콩 정부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제안을 발표했으며, 2021~2022년도 입법회 회기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콩 규제당국은 지난해부터 법 개정을 시장과 논의해왔다.

당국은 이날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홍콩 내에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는 전문투자자에게 국한한다"면서 "이는 최소한, 허가제 초기 단계에서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홍콩 가상화폐 업계는 소액 투자자에게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반대하면서, 이 경우 거래소가 홍콩 밖으로 빠져나가고 투자자들은 미규제 지역으로 떠밀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홍콩 법에 따르면 800만 홍콩 달러(약 11억6천만원) 이상의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전문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로이터는 각국 정부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여부 및 방법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가상화폐가 주류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