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의 제52조에 담긴 조항들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일간 르몽드,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제52조는 작전을 수행 중인 경찰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5년 이하 징역형과 7만5천 유로(약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 조항은 당초 정부와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이 법안을 만들어 하원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제24조에 담겨있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범죄 구성요소를 충분히 정의하지 못했으며, 경찰이 수행 중인 작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관을 식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 자체만으로 기소 사유가 되는지,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로 이어져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봤다.
헌재는 이 밖에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드론 카메라 사용을 허용한 조항도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경찰 조직을 지휘하는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은 트위터에 헌재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경찰 조직 보호를 위해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포괄적 보안법은 지난해 말 프랑스 전역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촉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포괄적 보안법이 만들어지면 언론의 자유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공권력 남용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