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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에 "술 한잔 하자" 추파 던진 40대男…잡고 보니 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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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감 조성 이유, 범칙금 5만원 부과
    인천 경찰청, 초동 대응 적절했는지 조사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고생에서 "술 한잔 하자"며 추근댄 40대 남성이 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B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 하자"면서 말을 걸었고, 수차례 대화를 시도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변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B양의 아버지 C씨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경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내린 뒤 귀가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은 A 경감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또 '통고 처분'한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소동에 앞서 A 경감은 총경급 간부 등 동료 경찰관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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