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빠뜨린 법원…'라임사태' 김봉현 증언 효력은?
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김봉현(47·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면서 필수 절차인 선서를 빠뜨려 증인신문의 효력이 무효가 될 상황에 놓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공판 기일을 열어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에게 "증인신문과 관련해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

선서의 취지는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 본인이 처벌받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놓고서도 정작 선서를 명령하지는 않았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선서 없이 위증죄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만 고지받고 곧바로 신문에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56조는 '증인에게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6세 미만이거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른바 '선서 무능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 없이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증언을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언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다.

하지만 법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누락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증인신문을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신문 내용을 판단 근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가 재판부의 입장을 묻자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확인해줄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필명 '미키루크'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던 이씨는 2018년 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3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씨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뒤에 돈을 송금했다고 진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송금한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번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