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은행의 실명 계좌를 받아 운영하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네 곳뿐이다. 오는 9월 말부터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라 은행과 실명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거래소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만큼 거래소 대거 폐쇄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하나·우리금융은 암호화폐거래소와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들은 현재도 거래소에 은행의 실명 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는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은행이 확인한 실명 계좌를 입출금 계좌로 연결해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기한은 9월 말까지다. 거래소와 제휴하려는 은행은 해당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위험도와 안전성, 건전성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와 제휴를 하면 은행은 신규 계좌 확보, 수수료 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보다 암호화폐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연대 책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본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관련 수익보다 자금세탁·해킹 등 금융사고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도 "현재 거래소들이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인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원칙' 등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적어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세"라고 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만큼 은행이 금융당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암호화폐를) 공식화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더 투기열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암호화폐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암호화폐거래소와 제휴 중인 신한·농협은행과 케이뱅크도 기존 계약 거래소에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며 면밀한 검증에 들어갔다. 업비트와 제휴한 케이뱅크의 한 관계자는 "특금법 기준에 따른 보완을 (업비트 측에) 요청했다"며 "업비트가 외부 회계법인과 함께 검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