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는 보호하지 않으면서, 언론·종교·사상 등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어떤 이유로든 제한해서는 안 될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란 다수의 합의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질서다. 경제적 자유를 천시한 나머지 역사 교과서에 명시된 ‘자유’를 없애버렸고 헌법에서도 이 단어를 빼는 내용의 개헌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 경향의 사람들은 경제적 삶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빈곤, 실업, 저임금, 소수파, 성차별 등 불평등에 대한 도덕적 혐오감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는 그런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 그건 민주주의가 번창할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이어서다.

경제적 자유 없이는 어떤 사회도 지속적인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규제가 적고 조세와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 경제적 자유를 확대할수록 경제적 번영이 커진다는 건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검증된 명제다. 경제적 자유야말로 한국의 번영과 민주 발전을 일궈낸 비결인 것이다.

인류가 척박한 원시사회를 극복하고 문명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유재산제와 시장의 발달이 있었다. 1960년대 1인당 소득 70달러 수준의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적 위상이 세계 10위권으로 격상된 것도 관치경제나 정부 주도 발전모델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 사유재산제, 수출 지향적 개방정책 덕분이었다.

주목할 것은 그런 번영의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노동자·자본가 계층의 등장이다. 그들은 두터운 중산층을 구성한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정치적 의식 수준도 높은 게 이 계층의 특징이다.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 즉 민주주의를 실현할 힘을 가진 중산층 세력을 키웠다. 권위주의에 대항해 정치적 자유를 관철했던 것도 이 계층의 힘이었다. 경제적 자유가 번창하는 곳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기금을 통해서 운영이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조직, 예를 들면 교회, 재야 정치집단, 민간 싱크탱크, 언론 매체 등으로 구성된, 정치적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견고한 시민사회가 번창한다.

경제적 자유화는 의사결정을 수백만의 소비·생산자에게 분산시킨다는 뜻이다. 그런 분산의 결과는 다양한 생각과 삶의 목적, 가치 등 다원적 사회의 화려한 등장이다. 경제적 자유가 없고 국가가 경제력을 장악하는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상이다. 국가가 은행, 통신, 신문, 방송을 통제한다면 경제적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언론의 자유까지도 통제하게 된다.

경제적 자유가 민주화를 불러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임에도 한국의 민주화는 좌파 운동권의 독점적 산물로 여긴다. 순진한 착각이다. 정치적 자유의 쟁취, 즉 민주화는 시민들이 의도했거나 의도하지 않은 산물이다.

그런데 민주화는 경제적·시민적 자유와 동거하기가 곤란한 가치다. 국가권력의 내용을 다루는 자유와는 달리 민주는 그 원천이 무엇인가만을 묻고, 그 원천을 국민 다수에서 찾기 때문이다. 다수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법이고 진리로 여길 위험성이 그래서 존재한다. 그런 싸구려 민주가 오늘날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586세대’와 집권세력의 교조적 민주다. 이는 민주라는 수단적 성격을 넘어서 민주는 곧 평등이라는 목표로 이해한다. 평등한 복지 확대는 민주이고 자유를 위한 복지 축소는 반(反)민주란다. 5·18역사왜곡처벌법·대북전단금지법 같이 언론·표현의 자유까지도 억압하고 독재를 부르는 게 이런 천박한 민주다.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이를 절대시한 결과다.

경제적·시민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천박한 민주의 등장을 막아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반면교사로서, 문재인 정권과 586의 ‘문빠’다. 그 장치는 바로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법의 지배 원칙이다. 그런 원칙도 경제적 자유의 토양에서만 자라난다. 우리는 자유 사회를 달성하는 데 경제적 자유가 중심된 역할을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