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반년만에 첫 소환
검찰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을 소환 조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차관에 대한 조사는 이날 아침 일찍 시작됐으며 일과가 끝날 때쯤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당일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위와 경찰에서 내사 종결을 받은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이 차관을 깨우자 이 차관은 A씨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A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경찰이 운전자 폭행을 가중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을 낳았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사건 당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 진상조사와 별개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경찰 사건과 같이 처분할지, 따로 처분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