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에 '쑤욱' 들어온 팔…20대 남성 주거침입죄 '유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의 집 창문을 열고 팔을 집어 넣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순 새벽 대전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 집 앞에서 손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집어넣었다. 방 안의 커튼까지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 안에는 여성이 있었으며, 인기척이 느껴지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이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있는 방실에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놔도 성립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순 새벽 대전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 집 앞에서 손으로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집어넣었다. 방 안의 커튼까지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 안에는 여성이 있었으며, 인기척이 느껴지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창문을 열고 팔을 안으로 넣은 이 사건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있는 방실에 손이나 얼굴 등 신체 일부만 들여놔도 성립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