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TV' 임금 체불 주장 나와…부산노동청 "사실관계 확인중"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였던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건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임금 체불 주장이 나와 부산고용노동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4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보궐선거 때 유튜브 채널 '이언주TV'에서 영상 편집을 맡았던 A씨가 "지난 1월분 임금 359만원이 체불됐다"며 지난 2월 진정서를 노동청에 접수했다.

A씨는 넉 달 간 일을 했으며 이 가운데 한 달분의 임금이 밀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지난달 이 전 의원 대리인과 A씨를 불러 대질 신문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이 전 의원과 A씨 고용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언주TV'의 경우 제작 사업자가 따로 있고, 제작비나 수입도 해당 사업자가 책임지며 A씨 고용 관계도 해당 제작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씨는 이 전 의원 캠프에서도 일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은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알려드려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