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셀프 손해사정' 막는다…독립손해사정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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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41.9% 차지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선임 설명해야
손해사정의 근거 등 손해사정서도 내실화
보험금 청구 시 손해사정사 선임 설명해야
손해사정의 근거 등 손해사정서도 내실화
금융위원회가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해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24일 '손해사정 제도개선'에 따르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명 '셀프 손해사정'으로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41.9%나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 위탁업무 외 추가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서를 미교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도 활성화한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손해사정시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 등을 공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추가로 손해사정서를 내실화한다.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무 기재 사항을 손해사정의 중요 근거 및 결과, 관계 법규 및 약관 등으로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관계없이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다.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에 활용되는 것도 막는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 및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한다. 소비자는 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 자문이 가능하며, 이때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업무 공통 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손해사정사는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 및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금융위가 발표한 24일 '손해사정 제도개선'에 따르면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명 '셀프 손해사정'으로 소비자들의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41.9%나 차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 위탁업무 외 추가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서를 미교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직접 선임하는 독립손해사정사 활용도 활성화한다.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손해사정시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 등을 공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다.
추가로 손해사정서를 내실화한다.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무 기재 사항을 손해사정의 중요 근거 및 결과, 관계 법규 및 약관 등으로 확대하고, 손해사정 유형과 관계없이 손해사정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한다.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에 활용되는 것도 막는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 및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한다. 소비자는 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3의 의료기관에 추가 자문이 가능하며, 이때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한다. 업무 공통 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손해사정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손해사정사는 매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체계적인 실무수습·교육 프로그램도 개설 및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