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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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배달앱을 통한 외식 할인이 재개된다. 2만원 이상 4회 이상 주문하면 외식비 1만원을 돌려주는 행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요일 제한은 없고,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개이고 배달앱은 공공 6개, 공공·민간 혼합 2개, 민간 6개 등 총 14개다.

앞서 진행된 행사(지난 2월 21일 종료)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되 배달원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사에 총사업비 660억원 중 260억원을 우선 배정했고 남은 금액은 추후 대면 외식 할인 지원 등에 쓸 예정이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 배달앱 이용과 주문 확인은 배달앱에 문의해야 하고,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업소 중 배달 가능한 음식점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줄어든 매출을 보전하기 위해 포장·배달영업을 도입한 음식점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외식 지원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당국과 협의해 방문 외식과 연계한 행사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